여에스더 박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진행된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씨 측은 A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주)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이다.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