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여"…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당해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3.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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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직 과장 "여씨, 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여…쇼핑몰 상품 절반 이상 위반" 주장

 여에스더 박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진행된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여에스더 박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진행된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의 매출을 올린 유명 의사 여에스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인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주요 고발 사유는 여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여씨 측은 A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주)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이다.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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