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女종업원 '강제추행' 운동선수 "안 만졌다"…항소심 결과는?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12.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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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 술집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한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운동선수 A씨(2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현재 전남 한 지자체 팀 소속 A씨는 2021년 11월19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 여러 곳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해당 술집 종업원 중 1명이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맞닥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제3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 통로에서 뒤를 지나가며 추행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다.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행을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는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은 상호 부합한다. 경찰 출동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제3의 인물이 피해자를 추행했을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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