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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운동선수 A씨(2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현재 전남 한 지자체 팀 소속 A씨는 2021년 11월19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 여러 곳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해당 술집 종업원 중 1명이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 통로에서 뒤를 지나가며 추행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다.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행을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은 상호 부합한다. 경찰 출동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제3의 인물이 피해자를 추행했을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