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엘리베이터 모텔층 눌렀다가... "성추행 신고!" 협박女 최후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3.12.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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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엘리베이터 모텔층 눌렀다가... "성추행 신고!" 협박女 최후


일행 중 남성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을 눌렀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주장하며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학교수 B씨가 창원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 버튼을 누르자 이를 성추행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업 편의와 이권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단장으로 있는 사업단 발주 사업에 입찰하면서 알게 된 후 가깝게 지내 왔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B씨가 추진단장으로 있는 사업의 수의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다음 달 A씨는 B씨에게 엘리베이터 모텔 층 버튼을 누른 일을 언급하며 B씨가 대학 강의를 하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보냈다.

또 통화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든 어찌 됐든 간에 이거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고 대학에 바로 신고하겠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성회에 알아보겠다. 난 여성회 회장과도 아는 사이"라며 협박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사과를 받지 않은 채 "배우자와 지자체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협박에 해당되더라도 B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나한테 뭘 해 줄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왔네' 등 발언을 비춰 B씨가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편의 내지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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