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화성시의 인구는 내국인 94만1489명, 외국인 5만7657명으로 총 인구 수가 99만9146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안에 854명만 더 유입되면 화성시는 인구 100만 도시가 된다. 올해 화성시 인구는 월 평균 3000여명씩 늘어온 만큼 화성시는 이르면 오는 9일, 늦어도 이달 안에 100만명을 달성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등록인구와 국내에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을 합한 인구 수가 2년간 평균 100만명을 유지하면 특례시가 된다. 지금까지 인정된 특례시는 경기 고양시·용인시·수원시, 경남 창원시 4개 시뿐이다. 이달 화성시가 인구 수 100만명을 넘어서면 2025년 1월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될 수 있다.
결국 기업들이 모이면서 지자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지자체의 경쟁력이 다시 인구를 끌어모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 셈이다. 실제로 화성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평가한 226개 전국 시·군·구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올해까지 7년 연속 종합경쟁력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재정자립도(서울 본청 제외) 역시 전국 1위(61.08%)이다.
특례시가 되면 복지 수혜자도 늘어난다. 2021년 정부는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특례시가 대도시에 포함되기 전에는 기초생활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구 100만 도시도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중소도시 기준 가구당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4200만원이다. 하지만 이를 대도시 기준인 6400만원으로 상향하면 공제액이 늘면서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도 늘어난다. 실제로 창원시의 경우 특례시 승격 이후 1년간 1만634명이 총 146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더 받았고, 다른 특례시에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혜자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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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특례시가 되면 광역단체인 도에서 구성·운영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도 가능해진다. 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대한 특례 권한도 생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화성시가 행정구역 설치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면서 "처음에 3개구를 만들 계획이었다가 다시 4개구 설치 얘기가 나오는 등 화성시 안에서도 인구증가로 행정구 설치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