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남성 B씨를 속여 암 치료비, 부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5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유방암에 걸려 치료받아야 하니 치료비를 보내달라"며 "내가 죽더라도 가입한 암 보험료가 지급될 테니 나중에 대신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본인의 지인인 척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A씨가 사망했으니 부의금을 보내달라. A씨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 등 새로운 거짓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에 속아 2월부터 7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총 2820만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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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실형을 살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돈을 편취했다"며 "B씨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A씨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