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끼리 성관계 시켜"…일가족 19년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12.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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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십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 존속폭행 교사 및 방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공갈, 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B씨(여·50대)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심리적·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통제해 서로 폭행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부부의 명령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 등으로 자녀의 몸을 지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4년부터 무속인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자녀들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B씨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하는 한편, B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감시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또 A씨 부부는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 등을 관리하며 2억5000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씨 가족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 궁핍 상태로 만든 뒤, 자신들을 더욱 의지하도록 상황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첫째 자녀가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가족들 간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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