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적 부담에도 3번째 거부권…노란봉투법·방송법 막은 이유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3.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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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3.11.29.[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3.11.29.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긴 시간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각각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안,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법안, 포퓰리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포퓰리즘)과 '간호법'(직역 간 갈등) 등이 이런 이유였다.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본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불법 파업을 조장,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되면 다양한 곳에서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극심한 법안'으로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시기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첫 번째로 주재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하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브리핑 등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신중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거부권 행사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끝까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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