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퇴에 민주당 당혹…이재명 "이런 꼼수 쓸 줄 몰랐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3.12.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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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며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번이나 국회에 제출하며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으나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결국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은 어렵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서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위원장은 위법을 불사하고 방송장악에 앞장 서놓고 법적 책임에서 도망치다니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나"라며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과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 본인이 벌인 일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까 두려웠나"라고 물었다.

이어 "노조법과 방송 3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막겠다는 꼼수가 기가 막힌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에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반대하기 위해 닷새 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하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는 기간에 맞춰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열려있는 중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포기하면서 표결할 본회의 일정 자체가 없어지며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후 1일 단독 표결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이동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면직된 상대를 대상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 이외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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