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3000만원만 인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3.12.01 13:59
글자크기

62억가량 횡령 혐의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형수는 혐의 관련해 '전면 부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 측 변호인이 박수홍 친형 측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해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 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두 건 횡령 등을 합하면 총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사본으로 제출한 수첩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박수홍 측에 급여 혹은 수익금 배분 형태로 지급해 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청했다.

박수홍 측은 다음 공판까지 중복된 혐의를 제거한 후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이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수홍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현재까지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해온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