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기관 등에 인증하는 제도다.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는 직원 편의 제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자기계발 지원 △장기근속 직원 포상 휴가 및 포상금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운영 중이다.
허경수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대표는 "가족친화경영으로 임직원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이라며 "이것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라밸 실현을 임직원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니즈에 맞춰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