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내놔" 흉기 들이밀었다…편의점서 담배 6갑 뺏은 50대 재판행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3.12.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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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4)의 복부에 흉기를 들이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와 몸싸움을 벌인 후 A씨는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달아났으나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가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초수급자인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와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내용 규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 휴대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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