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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4)의 복부에 흉기를 들이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와 몸싸움을 벌인 후 A씨는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달아났으나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초수급자인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 휴대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