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안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우선 책임교육정책실 내에 학교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등의 업무가 소관 사항이다.
올해 1월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없어진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기존 대학실로 불린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했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의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사회부총리 부처이기도 한 교육부는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과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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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며 "향후 새로운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