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 6개월 내 진료 병원서도 가능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1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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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15일부터 시행

전국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 6개월 내 진료 병원서도 가능


오는 15일부터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의료취약자와 18세 미만 소아만 비대면 초진이 가능했고 소아는 처방은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전 국민이 야간·휴일에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관에선 어느 질병이라도 의료진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이외 초진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는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다.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갖고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바뀐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 전국민 허용… 재진 환자 비대면 진료·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우선 복지부는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받기 어려웠던 때문이다.

또 평일에는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초진 허용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확대해 대상을 늘렸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을 대면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역은 확대한다. 현재는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경우 기존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를 추가해 임자도 같은 곳에서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사후 피임약,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지정… 환자가 처방전 내려받기 불가능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 불가능한 의약품으로 기존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에 사후피임약까지 추가한다.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으나 남성이 처방받는 사례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발생해서다. 복지부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도 처방 불가 의약품 검토 대상에 올린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바꾼다. 또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 수령 대상자(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적합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지 않고 대면 진료를 권유하더라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의료인·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 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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