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12.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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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식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식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이 심의 의결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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