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8시20분쯤 성동구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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