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머니투데이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2023.1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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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장소 불문 상시단속 및 숙취운전 불시 단속…술 마시는 모임 날 대중교통 이용 당부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사진제공=광주경찰청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사진제공=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1월1일∼11월27일) 대비 발생 건수 22%(400건→312건), 부상자 21.3%(662명→521명), 사망자는 62.5%(8명→3명)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모임이 잦은 12월이 9.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매일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경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신고장소 및 사고다발지역 등 단속장소를 다각화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숙취운전 역시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도 한다.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상훈 광주경찰청장은"경찰의 단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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