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시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11.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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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향후 순차적으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

사진= 식약처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6월14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써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한다.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엔 경고, 2차 때는 과태료 30만원, 3차 때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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