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라더니 세균 285배…'깐메추리알'의 배신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11.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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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업회사법인 조인 깐메추리알 회수 명령...세균 수 기준치 285배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려진 깐메추리알 제품.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려진 깐메추리알 제품.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세균이 기준치의 최대 285배를 초과한 메추리알 가공식품(깐메추리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30일 충북 음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에스앤푸드가 생채움이란 브랜드로 판매한 이 제품은 포장 전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마크를 부착했다. 열가열(살균제품)이란 표기도 적혀 있다.

식약처가 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 이유는 세균 수가 기준치를 대폭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사기관이 해당 제품 5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세균 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650만~1425만CFU/g의 세균이 검출됐다. 최대 허용 기준치(5만CFU/g 이하)를 130~285배 초과한 것.



회수 대상은 10월 30일 제조한 270g, 500g, 1kg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2024년 1월 27일(바코드번호 8809387741610)로 적혀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도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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