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하반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참관객들이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2/사진=뉴스1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맞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쳐 '기간'을 연장한다. 모성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임신·출산·육아 전주기에서 '아빠'의 역할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추진한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성공적 안착과 정책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사용가능 자녀연령은 현행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한다.
첫달 200만원으로 시작해 매달 50만원씩 오르고 마지막 6개월째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부모라면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총합으로 3900만원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현재 법제 심사 중이다.
육아휴직의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해 최장 1년 6개월까지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상한 150만원 선에서 지급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안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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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면 '2배'를 가산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장 2년이며 일반적으로는 1년이 부여된다. 법 개정을 통해 기본 1년 부여기간 + {미사용 기간(1년 - 육아휴직 사용기간) ×2}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도 통상임금 100% 원칙아래 지원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 현재 주당 5시간 단축분의 상한은 200만원이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수준에서 상한은 15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가능 연령을 만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시 이하의 경우 집중적으로 사용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를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성 보호 강화와 아빠의 역할 확대 등 내년도에 추진하는 정책은 '부모 맞돌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시행령 개정 사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며 법률 개정사안은 국회 논의와 협조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