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전 남편, 밀린 양육비 주며…입금자명 '명복을 빕니다' 망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1.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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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은행원인 전 남편이 밀린 양육비를 계좌이체 하면서 입금자명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편의 당혹스런 양육비 지급 행태를 폭로했다. 이혼소송 끝에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 분할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돌아갔다.



A씨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기 때문에 B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B씨는 재산 분할 과정과 위자료 지급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억울하다면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더라"며 "돈 잘 버는 은행원이라 여성가족부 양육비관리이행원을 통해 급여를 압류했다. 본인도 부끄러웠는지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변호사 통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계좌 거래 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공개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640만원과 함께 입금자명에 '삼가명복을빕니다'라고 적혀있다.
A씨가 공개한 계좌 거래 내역./사진=온라인 커뮤니티A씨가 공개한 계좌 거래 내역./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양육비가 입금됐는데 입금자명이 저렇게 돼 있었다. 못 받을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은행 다닌다는 사람이 참"이라며 "요즘은 인성을 안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 같다. 양육비 받았으니 끝인 거냐"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한테 쓸 양육비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내야 한다", "근무하는 은행에 가서 잘못 받은 것 같다고 예금주 확인해달라고 해라", "그래도 양육비 받았으니 다행" 등 댓글을 남겼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2014년 3월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자 2021년 7월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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