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씨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편의 당혹스런 양육비 지급 행태를 폭로했다. 이혼소송 끝에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 분할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돌아갔다.
A씨는 "B씨가 억울하다면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더라"며 "돈 잘 버는 은행원이라 여성가족부 양육비관리이행원을 통해 급여를 압류했다. 본인도 부끄러웠는지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변호사 통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계좌 거래 내역./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한테 쓸 양육비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내야 한다", "근무하는 은행에 가서 잘못 받은 것 같다고 예금주 확인해달라고 해라", "그래도 양육비 받았으니 다행" 등 댓글을 남겼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2014년 3월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자 2021년 7월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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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