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송기용 머니투데이 전무(왼쪽)와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청주시 흥덕구)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으로 본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업무상저작물에 창작 기여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규정과 함께 미분배된 저작권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링크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해 온라인 상에서의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사례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이후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 의원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창작자와 이용자간 균형을 맞추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창작자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재안을 이끌어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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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원은 "'추가보상청구권'도입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보호와 저작권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저작권법의 국회 입법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