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뉴스1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 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받기도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낮 1시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또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도 했다. B씨는 A씨에 의해 교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