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구속 면해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1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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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1.11.8./사진=뉴스1한병도 의원(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1.11.8./사진=뉴스1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수사·공약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3년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유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검찰은 청와대 보좌진이 송 전 시장 측의 청탁을 받고 조직적으로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유도했다며 관련자들을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이 설득력을 얻도록 예비타당성평가 발표시점 등을 조정했다며 관련자들을 2021년 4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공공병원 설립 공약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송 전 시장 측의 지시와 청와대의 첩보를 받아 선거에 개입하고, 불응하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다른 부서로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직책을 권유하며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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