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1.11.8./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이 설득력을 얻도록 예비타당성평가 발표시점 등을 조정했다며 관련자들을 2021년 4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공공병원 설립 공약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송 전 시장 측의 지시와 청와대의 첩보를 받아 선거에 개입하고, 불응하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다른 부서로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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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직책을 권유하며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