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평가논란'…안진 회계사들 대법서 무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11.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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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교보생명 가치평가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는 대신,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IPO(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진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후 교보생명 상장이 미뤄지자 어퍼니티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 가격 평가를 안진회계법인에 맡겼고, 안진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계사들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판단 대신, 의뢰인이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밥법, 평가인자 및 가격을 결정해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치평가가)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의 일방적 지시에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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