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5.](https://thumb.mt.co.kr/06/2023/11/2023112817024360456_1.jpg/dims/optimize/)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워크아웃 제도의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워크아웃 제도가 일몰된 지 한 달 여 만에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온 사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2+2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기촉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기촉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같은 법안들을 신속하게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하자"고 했다.
정무위 위원이기도 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를 돕는 기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법 실효 기간 중 "자율협약을 통한 차질없는 정상화 지원과 조속한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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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용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는 2021년 3572개로 14.8% 늘었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도 2019년 201곳을 기록한 뒤 2021년 157곳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83곳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2022년 말 기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5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82%(29곳)를 차지하며 기촉법이 중소기업의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된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금융채권만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상거래채권·채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 또는 경제 내 파급력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국내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인용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 신청도 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났다.
경제단체들은 "2001년부터 기촉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은 물론이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