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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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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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수취한 외화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를 받고 있고 국세청은 B씨의 외화수취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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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의 이상의 고액 체납을 한 건설업자c씨는 고액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본인의 사업장을 휴업하고 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직원을 승계, 고정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동종 사업을 유지하며 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이 총 4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전 배우자 명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장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전 배우자 사업장에 은닉한 체납자 명의 화물차 10대 공매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김 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