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11/2023112714265883161_1.jpg/dims/optimize/)
사람과 법인처럼 법적 권리를 가진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건데요. 법인격이 부여되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인간이 동식물이나 자연환경을 이용하며 보호해야 할 존재로 봤는데요.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 자연에도 인간과 동등하게 법적 권리를 부여해 '공존'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외에서는 2010년대 자연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었죠.
생태법인 도입이 이뤄진다면 남방큰돌고래는 2025년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