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서울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3.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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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125톤·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목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밤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기준 대상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대다.



시에 따르면 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이하)는 23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35㎍/㎥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또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 감소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내년 기후동행카드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
우선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이전보다 주행거리 기준을 완화해 추진하며,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최초로 도입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계절관리제 참여를 신청한 기업체(시설물)에 대해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 분야 감축을 위해선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300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도 집중 관리한다.


대형공사장 상시 감시체계…동대문·종각역 등 중점 관리
공사 현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 대책 /사진제공=서울시 공사 현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 대책 /사진제공=서울시
대기오염물질 2450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신규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에 대해선 기술진단을 실시해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을 101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QR코드를 부착해 관리를 강화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선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 역사의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그중 동대문·종각·시청 등 고농도 역사 49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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