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 성관계 거절하자 '퍽퍽'…구치소 40대 재소자 또 폭행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11.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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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구치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한 20대 동료 재소자를 마구 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 B(25)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 경험해봤냐? 나랑 해볼래?"라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거절하고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려고 했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재차 범행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 또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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