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담합' 대만 LCD 제조업체, LG에 328억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1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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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LG전자가 대만의 LCD(액정표시장치) 제조 업체 2곳으로부터 가격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328억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 23일 LG전자 본사와 남경·므와바·미국·브라질 등 6개 해외법인이 FTF-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가격 담합에 대해 대만 AUO,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UO는 291억여원, 한스타는 37억여원을 LG전자 측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TFT-LCD는 LCD의 한 종류로 유리기관 위에 반도체 박막을 만들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갖춘 형태다. 빛을 차단 또는 투과하는 방식으로 응답 속도가 빠르고 수평, 수직 시야각을 넓힐 수 있다. 컬러화도 유리해 국내 LCD 시장에서 93%, 세계 시장에서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 판매는 주로 장기공급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부분 컴퓨터모니터, 노트북, TV 등 제조업체에 판매된 후 조립을 거쳐 완제품 형태로 유통돼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TFT-LCD 제조업체와 완제품 제조업체 간에 체결된다.

문제는 대만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면서 벌어졌다.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 업체들은 TFT-LCD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제한해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각 TFT-LCD 공급계약의 낙찰가격은 높게 형성됐다.



가격 담합에 대해 EU 경쟁당국은 2010년 1억1680만유로(약 1669억원)를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는 AUO를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2012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AUO에 벌금 5억달러(약 6500억원)를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했다.

LG전자 측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대만에 존재하므로 대만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규명에 유리하다"며 "이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사자들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TFT-LCD 주요제품의 가격유지 또는 인상 관련 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정기교류회 개최, 주요 제품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및 가격정보 교환 등 공동행위를 해 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했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LG전자 측은 대만 AUO, 한스타, 치메이 이노룩스, 중화픽처튜브스, CPTF옵트로닉스(중화픽처튜브스 자회사) 등 5개사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AUO와 한스타를 제외한 3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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