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오전,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성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파출소에 가서 자수했다. 성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했다. 이어 결심 공판에선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자괴감이 들었다. 용서 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나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며 살해한 아내에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으로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 진술 내용 태도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희귀병 진단 시점으로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 외 전적으로 피해자 간병한 점, 이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들은 정상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