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상장회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 분할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이 허용된다. 또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수 있게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 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 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게 통지한 매수 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고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 가액 산정 근거 제시, 열람 등사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