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볼빙 용어 똑바로 써라"…금감원, 카드사 광고 손본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용안 기자 2023.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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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리볼빙의 배신⑤금감원, 소비자 유혹하는 리볼빙 광고 개선 추진

편집자주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가 15%가 넘는 고금리로 빚을 갚고 있다. 카드사 리볼빙 얘기다. 리볼링을 잘못 이용했다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도 있다. 은행 신용대출도 5%면 빌릴 수 있는 이들은 왜 고금리 리볼빙을 쓰는지, 카드사의 잘못된 유혹은 없었는지 리볼빙을 재조명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단독]"리볼빙 용어 똑바로 써라"…금감원, 카드사 광고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에 "소비자 오해가 없도록 리볼빙 광고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일부 카드사엔 건전성 관리를 주문할 방침이다. 필요시 소비자경보 발령도 검토 중이다. 수수료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리볼빙 잔액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와 스마트폰 앱 리볼빙 광고문구 개선을 논의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길 수 있는 서비스로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 금액 이월'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결제 금액이 부담될 때 최소 결제를 이용해 보세요' '미납 걱정 없이 결제'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왔다. 당장 여유자금이 없는 이용자들이 연체를 막기 위해 이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연 18% 수준의 고금리 리볼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최대 5%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리볼빙 수수료율을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이용을 권유할 때 "최저 연 5%~최고 연 18%" 방식으로 이율을 설명한다. 최고 수수료율과 최저 수수료율 범위만 안내하고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을 정확히 안내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부담액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타서비스와 오인하도록 하는 앱 광고 문구가 많았고, 연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면서도 이월액이 쌓일수록 나중에 상환부담이 크다는 위험성 고지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해 확신 우려가 더 커지면 소비자경고 발령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리볼빙 용어 똑바로 써라"…금감원, 카드사 광고 손본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최근 리볼빙 잔액이 크게 늘어난 일부 카드사 담당 임원을 불러 건전성 관리를 주문할 방침이다.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아 잔액이 늘면 카드사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율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잔액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면 연체율 급등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리볼빙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에 별도 주의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만 29세 이하 사회 초년생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리볼빙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해피콜'을 하도록 지시했다.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전화해서 불완전 판매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일부 카드사가 고령자 해피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포함된 영향, 카드 이용액의 절대적인 증가 영향 등으로 리볼빙 이용액이 늘고 있다"며 "수수료율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고 이월 잔액이 쌓이면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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