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A(20대)씨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흉기를 꺼내 그를 10분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이다.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범죄"라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교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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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은 상세 불명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을 고려해달라"며 "만약 감경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참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린다"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