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승준)은 계원 47명으로부터 2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김모씨(6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감포읍에서 주민과 초등학교 동기 등을 상대로 20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했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순번이 다가온 계원에게 지급 약속을 미루면서 "곗돈을 더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다시 받아 가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아들이 사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귀국했다. 그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돈의 사용처 등은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랜 지인들을 기망하고 돈을 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챙기며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