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https://thumb.mt.co.kr/06/2023/11/2023112313424765141_1.jpg/dims/optimize/)
교주 정명석씨의 교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는 개별 광고에 대한 입장 대신 "검토를 통과한 광고만 게재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현행법상 JMS 등 기성 종교단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이단' 내지 '사이비'로 불리는 종교에 대해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당무계한 교리를 설파하는 집단이라도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구글 유튜브와 달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들은 종교 광고 자체를 정책으로 제한하거나, 종교 광고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는 종교 광고의 경우 디스플레이(배너) 광고를 전면 차단한다. 검색 광고도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광고 게재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정책 6조(광고 게재제한 규정)는 "검색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사이트에 연계됨으로써 광고매체의 명예·평판·신용·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적시했다. 사실상 JMS 등의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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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을 운영하는 카카오 역시 광고 정책을 통해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기업들은 한국적 정서에 맞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종교 광고 자체를 제한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하는 미국 기반의 구글은 이를 제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광고 자체가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딱히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등을 통해 여신도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2월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나온다. 검찰은 정씨가 여신도 3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형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