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책임이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3 수소경제표준 국제 컨퍼런스에서 액화수고 국내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강승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책임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비즈니스위크(Green Business Week, GBW) 2023'의 '2023 수소경제표준 국제컨퍼런스'에서 액화수소 국내 규제 동향을 설명했다.
액화수소 사고 사례로는 △제트 화재 △플래시 화재 △증기운 폭발 △비등액체팽장 증기운 폭발 등이 있다.
가스안전공사도 이제 발맞춰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강 책임은 "미국과 유럽의 안전조치 등을 분석해 27종의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며 "수송, 저장, 시설, 제품 등 분야별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액화수소용안전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액화수소운반등의기준 △배관에의한액화수소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액화수소용차량에고정된탱크재검사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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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 실증 사업도 진행 중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외에도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액화수소 설비와 부품을 검사할 수 있는 '액화수소 검사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