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2019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일명 '사촌형제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중개보조원 김모씨(31)와 사촌동생 이모씨(26)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