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관내 지구대 소속 경장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그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내가 경찰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술값을 외상했다. 그는 주점에 자신의 귀금속이나 휴대전화를 맡긴 후 다음 날 찾아와 술값의 일부만을 지불했다. 이에 한때 일대 주점가에는 '경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A씨를 지난달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다, 주점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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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경찰 신분임에도 청소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위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수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에서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