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하는 경찰 조심" 술집 주인들 주의보까지 떴다…결국 파면처분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1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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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산·경남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직위해제 된 뒤에도 같은 일을 반복해 구속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관내 지구대 소속 경장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5~7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을 드나들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내가 경찰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술값을 외상했다. 그는 주점에 자신의 귀금속이나 휴대전화를 맡긴 후 다음 날 찾아와 술값의 일부만을 지불했다. 이에 한때 일대 주점가에는 '경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A씨를 지난달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다, 주점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또 그는 경찰 신분임에도 청소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위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수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에서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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