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낮춰 물가안정 지원"...설탕·커피 등 76개 품목 적용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11.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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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물가안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설탕·커피 등 식품 원재료, 반도체·이차전지 등 산업 관련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할당관세는 내년 총 76개 품목에 적용한다.

분야별로 보면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 △설탕 △커피(볶지않은 것)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에 관세율을 0% 적용(무관세)한다. 또 △LNG·LPG(부탄·프로판) △원유(나프타용·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 등에도 0% 관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지원만 결정됐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석영유리기판(반도체)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 △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품목 등에 0% 관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 조정관세 방안도 정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하는 제도다. 적용 품목은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한 △고추장(32%) △활돔(10%) △냉동 오징어(10~20%) 등 13개 품목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도 적용한다. 이는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 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늘릴 예정이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 일정 기준 충족 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벼·홍삼 등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의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의 경우 적용 물량을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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