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NICE(나이스)금융그룹의 지주사 NICE (11,010원 ▼250 -2.22%)와 계열사 나이스정보통신 (19,030원 ▼190 -0.99%)은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하면서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연말(12월31일)을 배당 기준일로 정한 이후 배당액을 공지했는데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 기준일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배당 기준일이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이다.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 국내 기업 특성상 매년 12월31일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기준일이자 배당 기준일이 됐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와 배당을 받는 주주는 동일해야 한다는 인식 탓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배당 방식은 배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배당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깜깜이 투자'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배당컷(배당금 축소)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배당락(배당 기준일 이후 배당수익률 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일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도 배당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0년8월 상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매년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상법 제350조 3항)을 삭제했고 올해 초에는 유권 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 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다른날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선배당금 확정 후배당투자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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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 이후 배당 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들이 크게 늘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26%인 636개사가 정관 개정을 통해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227,500원 ▼1,500 -0.66%), 기아 (100,000원 ▼700 -0.70%), CJ (117,000원 ▲2,400 +2.09%), POSCO홀딩스 (330,000원 ▼12,500 -3.65%), SK (140,900원 ▼1,400 -0.98%), OCI (78,600원 ▼1,600 -2.00%), 두산 (138,900원 ▼2,500 -1.77%), 카카오 (34,000원 ▼450 -1.31%) 등 주요 대기업도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대표적인 배당투자 업종인 금융지주, 증권, 은행, 보험 등 역시 선배당 후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관을 변경한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별도의 배당 기준일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배당을 노리고 금융주에 투자할 경우 이제는 연말이 아닌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으로 배당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알리안츠나 악사 등 유럽의 대표적인 고배당주는 배당수익률과 배당락이 일치하는데 반해 국내 대형은행은 깜깜이 배당에 따라 배당락폭의 변동성이 더 높았다"며 "배당절차가 바뀌면서 주가 수익과 배당 수익을 같이 노릴 수 있는 배당 플레이가 이전보다 더 유효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