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관세청은 2일 액상형 전자담배(시가 616억원)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관세청 제공) 2020.7.2/뉴스1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거래가 빈번해지고 있다. 합성 니코틴(Synthetic Nicotine)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입법이 늦어지면서다. 해당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동의하면서도 독성,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인정하는 법안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과 달리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수입된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액은 729만9000달러(약 100억원)지만 내국세 납부액은 0원이다. 액상전자담배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300여개 전자담배 매장에서 1조476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일반 담배와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한해 세금을 매기다가 2021년부터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1㎖당 1799원 꼴이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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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흡연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성인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20년 34.0%로 낮아졌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3년 1.1%에서 지난해 2.3%로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1년 남학생 3.7%, 여학생 1.9%에서 지난해 각각 4.5%, 2.2%로 늘어 증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냄새가 덜 나고 △구입이 손쉬운데다 △디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구매 이유로 삼는다. 특히 다양한 향을 구비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실내에서도 수시로 흡입할 수 있고 담배향이 적어 성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손꼽는다.
심각한 것은 기재부의 지적대로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달 담배유해성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 11월부터 담배업체는 2년마다 함유성분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합성 니코틴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때문에 합성 니코틴에 대한 성분 공개와 함께 니코틴 함유량에 따른 과세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기존 담배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부담하면서 천연 니코틴을 활용한 액상전자담배를 내놓거나 검토하고 있지만 소규모 합성 니코틴 수입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합성 니코틴의 성분공개와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