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공시가 현실화' 부분 수정 한계...전면 재검토 불가피"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방윤영 기자
2023.11.21 15:51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계획'을 근본 재검토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브리핑을 통해 "현실화 계획은 부분 손 보는 것만으로는 국민 인식이나 공정과 상식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은 처음 적용부터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2021~2022년에 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단기간 공시가가 급등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보다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했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화와 유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을 계혹 적용 시 통상 기대 수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대안을 내놓고 맞추는 게 아니라 국민 인식 수준과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목표 수준 등을 종합해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면서도 "폐지 등의 결과를 산정하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세 부담 여부에 대해 "국민의 부담 덜어드리고 현실화율 계획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다듬어 가져갈 것인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노력했다"며 "보유세나 소득세 등 이런 부분은 조세 당국에서 판단할 일인데 같이 한 번 얘기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 중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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