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선례' 만든다…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3.1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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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집 내년 초 발간…과기정통부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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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C2C) 분쟁 대응을 위한 플랫폼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사옥에서 당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근은 C2C 분쟁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분쟁조정센터' 출범식을 열고, 내년 상반기 '분쟁사례집' 발간 계획을 소개했다. 또 경찰청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데이터를 연계한 'AI 실시간 사기 의심 거래 탐지',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재난문자 연동기능 도입' 등 다양한 협력 사례들도 소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당근이 실제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C2C 플랫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동력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 발전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분쟁조정센터 출범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당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상생협력 사례들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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