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문에는 노후계획도시와 특별법에서 제외된 원도심 간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도는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도는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과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도는 특별법과 관련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별법 적용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 △인접 원도심 포함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권한 이양 △현금 기부채납 허용 등의 내용을 지난 2월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