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가 21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 사 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80여개 사가 입주해 있고, 피해액은 310억원이다.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달한다.
경영안정·수출진흥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이차보전, 구조고도화·유통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유예, 예비비 10억원을 활용한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시행했다. 제3회 추경예산에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밖에 광주시는 중앙정부에 위니아의 공장 가동을 위해 200억원 규모 공적자금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 만기 연장과 이율 우대, 신규대출 확대, 기보·신보의 특례보증을 위한 100억원 출연금 등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