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8월 6일 강남구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주문한 음료를 받아 테이블에 놓아둔 뒤 마침 친구가 근처에 왔다고 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B씨는 뚜껑을 따서 뭔가를 마시더니 옆자리에 있는 가방을 쳐다봤다. B씨가 마시던 것은 소화제였다. 1분 넘게 주변을 살피던 B씨는 노트북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고 자리를 떠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B씨가 두고 간 병은 경찰에서 확인하겠다고 가져갔었다"며 "B씨의 결제 내역은 없었지만 CCTV 영상이 있었고, 소화제는 약국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금방 잡을 줄 알았다. 카페 바로 옆에 약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미종결 사건으로 처리됐다"며 "카페라고 안전하지 않다. 노트북을 두고 나온 제 책임도 있지만, 노트북을 못 찾았다는 것보다는 B씨를 처벌하지 못하고 끝난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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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누리꾼은 "노트북 시리얼 번호 없냐. 훔쳐 간 사람 본인이 쓰는 거 아니면 중고 매물로 나올 확률도 있다"고 물었다. A씨는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촬영해둔 게 없어서 후회했다"며 "노트북은 오래된 거지만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비싸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우리나라는 카페에서 남의 물건 안 건드리는 걸로 유명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들고 가서 놀랍다", "저도 지갑 잃어버려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종결 처리됐다", "이제 물건 두고 화장실도 못 가겠네" 등 댓글을 남겼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